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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를 말하는데,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이며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입니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1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매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습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 원입니다. 다만 연 2,000만 원 한도액과 누적 1억 원 한도액은 2024년 중으로 2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와는 다른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말하는 ISA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재설계하여,, 장기(長期) 투자 문화 장려하려 도입되었습니다.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됩니다. 일임형은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새로이 (투자) 중개형이 추가되어 증권사들이 출시 계획 중이다.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투자중개형 ISA는 기존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ELS 등), 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예금, 적금, 편입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ISA 가입자가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 상품 유형(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신탁형, 일임형, 중 어느 한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여 세제상 불이익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일임형 ISA를 가입한 투자자가 신탁형 ISA로 이전하면 잔여 만기는 2년이며 비과세 및 손익통산 등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앞으로는 국내 투자형 ISA계좌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직전 3년 안에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겼을 경우 ISA계좌를 계설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해당이 되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없고, 분리과세 혜택(15.4%)의 혜택은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세금을 많이 내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SA 계좌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그리고 자본 이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투자 수익률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와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자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ISA 계좌는 세금을 부과 때 손실액과 이익금액을 모두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ETF로 4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개별 주식으로 100만 원을 손해 봤다면, 둘을 합해 3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는데 현재 일반형은 200만 원(서민,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 상품의 이자·배당 소득세율인 15.4%보다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 예시처럼 손익금액이 300만 원이고 일반형 ISA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한도를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한 9.9%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3년이라는 의무 가입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고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 전 받았던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모두 반납하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ISA계좌의 경우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여야 합니다.
SA 계좌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 세제 혜택,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많은 소비자가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ISA 계좌를 활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ISA 계좌의 제한 사항과 규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 투자 목표, 그리고 세제 혜택과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ISA 계좌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ISA 계좌는 장기적인 저축과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고려될 때 가장 큰 이점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